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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시 상속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농지 2.3%·그 외 부동산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인 거주지에 따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세목별 세액 산출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및 신고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 차감
  2. 차감 후 금액인 과세표준 산정
  3.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4. 산출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취득세 계산 및 납부

  1.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2. 부동산 종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3.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상속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세 부과 여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해당 여부 판단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완료: 등기 신청서 접수 전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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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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