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등기 시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 부동산이 농지면 2.3%, 그 외 부동산은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종류별 취득세율과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는 2.3%, 주택이나 상가 등 그 외 부동산은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한 가구가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이 되면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경농민(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감면 대상 농지를 상속받으면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2.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
  3. 재산권 등기를 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세금 납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인해 해당되는 경우 0.8%의 특례 세율 적용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점검
  • 신고 기한 연장: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상속받을 때도 취득세율이 동일한가요?
정해진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취득세 외에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비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