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를 마쳐야 하며 상속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고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등기 신청 전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상속 재산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다만 재산을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관서(담당 기관)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 재산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외국 주소지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 등기 전 납부 절차 완료: 취득세는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등기 접수가 가능하므로 등기 예정일 이전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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