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30년이 지났다면 상속세와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지 않으며, 대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 상속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등록면허세 적용 요건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인 상속세는 무신고 시 상속 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지방세인 취득세는 무신고 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상속 등기 시 등록면허세율은 부동산 가액(부동산의 가격)의 0.8%이며, 등록면허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상속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 등록면허세 신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로 신고하여 납부
-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가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세액을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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