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보다 앞서 등기 신청 시점까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상속등기 시 적용되는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속 재산을 등기(공식적인 권리 기록)하려는 경우에는 이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도 재산권 취득 사항을 공부(관청의 장부)에 등기하려는 사람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한 세금 납부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 취득세 신고
- 등기 신청 전까지 산출된 취득세 납부
- 취득세 납부영수증인 영수필확인서 발급
- 등기 신청 서류와 함께 납부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
취득세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 상속인 거주지: 외국 거주자가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됨을 확인
- 무신고가산세 방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별도의 기한이 있나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취득세를 각자의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나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하면 접수가 거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