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작성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인적 사항, 재산의 구체적 표시,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전원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라도 제외된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과 작성 방법은 무엇인가요?
-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 분할 대상 부동산의 정보를 등기부등본과 일치하게 작성
- 특정 재산의 소유자 또는 나눌 비율 등 합의 결과를 명확히 서술
- 협의서 마지막 부분에 상속인 전원이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
- 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 문서 연결 부위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간인
등기 신청 전 서류 효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협의서 날인과 동일한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3개월 이내인지 점검
- 재외국민·외국인 서류: 인감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공정증서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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