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 상속 세율보다 낮은 0.8%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율인 2.8%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 1채를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과 세대가 분리된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상속 주택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세금을 매기는 기본 비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가구로 보아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1가구 1주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가족 소유 현황 확인: 배우자나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별도 세대여도 주택 소유 시 가구 주택 수에 합산
- 토지 소유 여부 점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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