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기타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받은 부동산은 취득 시점의 상속세와 처분 시점의 양도소득세가 순차적(차례대로)으로 발생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대상 | 상속받은 재산 가액 전체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
| 신고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
| 취득 시기 |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
부동산 처분 시 세금 부담을 관리하려면
- 취득가액 산정: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이를 적정하게 산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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