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되며, 일반적인 경우 2.8%의 세율이 적용되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면 0.8%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2.8% 표준세율 적용 |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 0.8% 특례세율 적용 |
상속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농지 외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세율 조정의 기준이 되는 세율)을 뺀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점에 상속인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확인
- 표준세율 적용 대상: 상속 대상이 아파트 등 농지 외 부동산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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