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는 아파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시가(시장 거래 가격)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단계별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 상속재산 종류와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서류 준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접수로 제출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가액에서 상속 당시 평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 산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서 작성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
세금 신고 의무를 신고하려면
- 예정신고 의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신고
- 양도차익 점검: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상속 당시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하여 발생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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