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택 취득세율은 기본 2.8%이며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 주택 취득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농지 외 부동산 상속 시 표준세율은 2.8%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
-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
취득세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신고 기한 경과 시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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