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세목에 따라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특례 적용 방식이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만 특례를 인정합니다. 상속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만약 지분이 같다면 해당 주택 거주자나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상속주택 보유 시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주택 세율 적용: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 주택 취득
- 비과세 여부 판단: 상속 이후 구입한 신규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로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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