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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을 다른 상속인에게 명의변경하는 경우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명의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경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거래 성격과 분할 시기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주택 명의변경 시 발생하는 세목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 간 협의분할(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분할을 완료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자산이 유상(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목법적 근거주요 내용 및 기준
취득세「지방세법」농지 외 부동산 취득 시 2.8%의 표준세율 적용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신고기한(6개월) 경과 후 재분할로 초과 지분 취득 시 부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속 지분 이전의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는 유상 거래 시 발생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전체 상속 재산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과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협의분할 완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2. 양도소득세 유의: 상속 지분을 넘겨주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유상 거래 시 발생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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