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이거나 매도 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 1채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
| 상속인이 기존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매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 |
상속세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자산을 팔 때 발생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와 양도차익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세 납부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한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양도차익 발생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여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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