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는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합계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이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 | 재산 합계액에 포함 |
| 가구원이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부채 차감 없이 토지 가액 전체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정할 때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은 모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토지도 소유 재산으로서 합산 대상입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재산 요건을 판단하려면
- 판정 기준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
- 토지 평가 및 합계액 확인: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장려금 지급 감액 유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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