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응합니다.
기타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법적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분쟁 유형별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절차
- 공동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
-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유류분 반환 및 상속회복 절차
- 유언이나 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민법」에 따라 반환을 청구
-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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