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전이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이나 예금 이전은 수익자 지정 여부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하려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 불가 |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인 상속인 A가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승계와 보험금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인의 채무까지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시 예금을 안전하게 이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수익자 지정 확인: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여 고유재산 해당 여부 판단
- 금융기관 방문 서류: 금융기관 예금을 이전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
- 법정단순승인 주의: 상속포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법정단순승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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