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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전에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상속세 납부 전에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등기를 위한 취득세 납부 시점은 언제인가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에 따라 등기 없이도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2.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서를 작성
  3. 등기 신청서와 취득세 납부 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등기소에 접수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 등기 완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먼저 등기를 완료
  • 상속세 완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등기 시점에 완납하지 않아도 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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