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기한(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상속포기 가능 기간(3개월)도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즉시 알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상속포기 가능 기간과 단순승인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납부기한인 6개월이 지난 시점은 통상적으로 이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제한 없는 상속)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어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 특별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 납세의무 면제: 적법한 기간 내 상속포기를 완료하여 상속인 지위 소멸 및 의무 면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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