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설립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30%에서 60% 한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이 비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인이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인이 매출 실적 없이 단순 세금 납부만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주택담보대출의 지역별 인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과거 금지되었던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규제지역(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의 담보인정비율(LTV)(자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매출 실적 등을 확인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규제지역 여부 확인: LTV 30% 또는 60%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금액 산정
- 취득세 중과 확인: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부담 미리 계산
- 연부연납 신청: 상속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분할 납부 검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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