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자산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세목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계산 단계
-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세금을 매기지 않는 재산) 등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을 계산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취득 시 지출한 비용)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양도로 발생한 이익)을 계산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구
-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공제 혜택과 세율을 올바르게 적용받으려면
- 인적공제액 합산: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연령과 기대여명을 확인하여 합산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점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 여부 확인
- 취득일과 양도일 확인: 보유기간 2년 미만 부동산 양도 시 높은 세율 적용 가능성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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