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도 상속인으로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 자녀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 불가 |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므로 자녀가 취득한 재산은 법정대리인(법률에 따라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관리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 지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절차 진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완료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확인: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9개월까지 연장 가능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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