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가산세 상당액으로 제한되며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세무사 B에게 상속세 신고를 위임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제공한 자료를 세무사 B가 실수로 누락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가 증빙 자료를 고의로 숨겨 세무사 B가 신고에서 제외한 경우 | 불가 |
세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은 무엇인가요?
세무사가 신고 업무를 진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맡은 일을 성실히 처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민법」. 다만 원래 납부했어야 할 상속세 본세는 세무사의 오류가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금액이므로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의뢰인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출 자료의 정확성: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점검
- 상속 지분: 본인의 상속분에 따른 가산세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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