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의뢰 후에도 세무사무소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무대리 위임계약의 해지 권리는 무엇인가요?
세무사의 직무는 납세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세무대리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라 위임계약(사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세무사무소 교체 시 필요한 실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세무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
- 이미 진행된 업무 단계에 맞춰 수수료를 정산
- 세무사무소에 전달했던 각종 증빙 서류를 모두 회수
- 새로운 세무사에게 회수한 서류를 전달하여 업무를 인계
세무사무소를 차질 없이 변경하려면
- 해지 시점 점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여 발생하는 손해 배상 방지
- 증빙 서류 회수 및 전달: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누락 없이 회수하여 새로운 세무사에게 전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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