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면 부동산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를 마친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상속등기 신청 방식과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상속인 간 합의로 재산 나눔)을 통해 특정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등기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토지·건축물대장등본과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 서류 준비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기한과 상속세 신고 관계를 확인하려면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 재산 분할 내용: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작성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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