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하며 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세 신고 전에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상속등기 요건과 취득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나 등기 신청 시까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시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 신청 당일까지 신고와 납부 완료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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