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후에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협의분할을 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단순히 세액만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분할을 마친 경우 | 불가 |
상속포기 가능 기간과 단순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간 내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효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 신청: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
- 처분 행위 점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 매각이나 소비 여부 확인
- 협의분할 여부 판단: 상속인 간 재산 배분 합의 및 협의분할서 작성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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