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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공시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세목(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법적 원칙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상속세취득세(상속)
과세표준 원칙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적용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적용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
시가 산정 불가 시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 사용원칙에 따라 시가표준액 그대로 적용
주요 특징불특정 다수 간 자유로운 거래가액 기준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시 법령으로 규정

상속 관련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려면

  • 시가 존재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 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점검
  • 취득 원인별 기준 확인: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하므로 취득 원인에 따른 기준을 확인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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