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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납부한 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상속 절차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 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금융자산 명의변경, 자동차 이전등록을 진행하고 과세당국의 상속세 결정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확정됩니다. 세무서 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법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명의변경과 세액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취득세 납부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등기 신청 전까지 취득세 납부
  3. 상속인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금융자산 명의변경

  1. 각 금융기관 방문 후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의 명의변경 또는 인출 절차 진행
  2.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자동차 이전등록 및 세액 확인

  1.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2.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통지 확인
  3. 조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안내 확인

후속 절차 시 과태료와 조사를 방지하려면

  1. 과태료 방지: 6개월 이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2. 자금 출처 조사 대비: 상속재산 가액 30억 원 이상 등 특정 요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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