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와 상속등기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도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 |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가능 |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반드시 상속등기 완료 필요 |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다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가산세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신청 방식 선택: 상속인 단독 신청 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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