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와 부동산 명의 변경은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명의가 변경됩니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이미 취득한 상태이나 해당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과 등기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부동산 권리 획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일 뿐 등기 절차와는 별개의 행정 영역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토지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상속등기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등기권리자인 상속인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분할로 특정인 명의를 정하거나 법정 지분대로 신청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완료하여 처분 요건을 갖춤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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