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직접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친 후에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등기 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매도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새로운 매수인과 계약하여 파는 경우 | 불가 |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사망한 경우 | 가능 |
상속 부동산의 처분 요건과 등기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원인(등기를 하게 된 법적 근거)이 발생한 후에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에 한하여 상속등기 없이 이전등기가 성립합니다.
상속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도하고 등기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생전 매매계약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여 상속등기 없이 포괄승계인으로서 이전등기 신청
- 상속인 명의 등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처분이라도 반드시 상속인 명의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 이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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