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자산 종류에 따라 2.3% 또는 2.8%**가 부과됩니다. 등기이전 시에는 세금 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수입증지대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타
상속재산 가액과 종류에 따른 세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받는 자산이 농지인지 그 외의 부동산인지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적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 방식을 결정
-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과세표준 구간별 상속세율을 적용
- 농지 2.3%, 농지 외 부동산 2.8% 등 부동산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을 계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한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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