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관할 세무서에,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기타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의 세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신고 절차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준비
- 상속재산 명세 및 평가명세서와 채무사실 입증 서류를 첨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취득세 신고 절차
- 취득세 신고서와 망인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분할협의서를 지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접수
-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외국 주소 여부: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부동산 등기를 기한 내에 마치고자 한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완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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