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가액의 0.8%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취득세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취득세 납부 |
|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상속 취득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의 0.8%를 세금으로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부과권이 소멸했는지 확인 후 등록면허세 신고 준비
- 부동산 가액에 0.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액을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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