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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위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나요?

상속세와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가액의 0.8%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취득세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취득세 납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등록면허세 납부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상속 취득세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부동산 가액의 0.8%를 세금으로 납부한 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1.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취득세 부과권이 소멸했는지 확인 후 등록면허세 신고 준비
  2. 부동산 가액에 0.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액을 등기 신청 전까지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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