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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 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피상속인 사망 후 망인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사문서위조 등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속인이 그 계약을 이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 사망한 경우가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망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불가

상속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를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 매매 시 세무상 불이익을 점검하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상속등기를 생략하면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점검
  2. 등기 절차의 적법성: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넘기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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