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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및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취득세는 2.8%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되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택 보유 상황과 상속인 구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때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세목별 세율과 공제액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계산

  1. 아파트 가액에 표준 세율 2.8%를 적용
  2.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특례 세율 0.8%를 적용
  3. 산출된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

상속세 계산

  1. 상속재산 가액에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차감
  2.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곱함
  4. 산출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

상속세 공제와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특례 세율 신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세율 적용
  • 상속세 발생 여부 판단: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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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은 시세와 공시가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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