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속 재산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이 6월 1일 현재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이 상속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총재산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 지급 제외 |
| 가구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총재산이 2억 원인 경우 | 50% 감액 지급 |
상속 재산의 가액과 소유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재산 가액 확인: 매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상속 주택과 토지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전체 가액 기준 적용: 재산 가액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 상속인 대리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거주자의 장려금을 대신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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