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물건 종류와 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2.8%, 농지는 2.3%의 세율을 적용하며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상속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 시에는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취득일 전후의 매매사례가액(매매가 이루어진 사례의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 부동산의 시가인정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물건 종류와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에 맞는 세율을 선택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9개월로 연장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특례 세율 적용: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 여부 확인 후 0.8% 세율 적용
- 가산세 부과 방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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