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정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국내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친 경우 | 미부과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부과 |
상속 부동산 취득세의 법정 신고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상속 취득세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 신고기한 판단: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법정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 판단
- 가산세 합산 고지서 확인: 기한을 넘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된 고지서를 확인하여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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