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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법정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국내에 거주하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친 경우미부과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부과

상속 부동산 취득세의 법정 신고기한과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상속 취득세 가산세를 납부하려면

  • 신고기한 판단: 상속인 중 외국 거주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법정 신고기한(6개월 또는 9개월) 판단
  • 가산세 합산 고지서 확인: 기한을 넘긴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된 고지서를 확인하여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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