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기타
무상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와 세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며,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대가 없이 권리를 얻는 것)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취득 원인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과 신고 기한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과 신고 기한에 맞춰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상속 세율: 농지 취득 시 2.3%, 농지 외 부동산 취득 시 2.8%의 표준세율 적용
- 증여 세율: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되 비영리사업자는 2.8% 적용
- 상속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 증여 신고 및 납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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