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기 전까지 납부를 완료하여 영수필 확인서를 확보해야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기타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기한은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재산권을 공부(공적인 장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라도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와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 취득세 신고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고지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
- 등기소 제출용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
- 주요 구비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 상속 시) 또는 판결문
상속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일정 점검: 등기 신청서 접수 전까지 취득세 납부 여부 확인
- 감면 적용 대상 확인: 1가구 1주택 상속 등 특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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