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나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능
일부 상속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끼리만 재산 분할을 협의하는 경우불가

법정상속분 등기와 분할협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전원의 동의가 없는 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공유물의 보존행위(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는 각 상속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전원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려면

  1.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진행
  2. 법정 지분 적용 유의: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없으며 법정 지분만 적용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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