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법정 순위에 따른 혈족과 배우자로 결정됩니다. 촌수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선순위 혈족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순위 | 상속 대상 | 결정 원칙 |
|---|---|---|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 |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촌수가 가까운 사람 우선 |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 |
|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
혈족의 구분과 촌수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혈족은 「민법」에 따라 직계와 방계로 구분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와 그 비속 등은 방계혈족으로 분류합니다.
촌수는 세대 수인 세수(가족 간의 거리 단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직계혈족은 자기와 상대방 사이의 세대 수를 직접 계산합니다. 방계혈족은 공동 조상까지의 세대 수와 그 조상에서 상대방까지의 세대 수를 합산합니다.
상속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 촌수 확인: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확인
- 단독 상속 자격 판단: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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