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와 취득세는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우선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세와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취득세 역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 미확정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공동상속인 간의 법정상속분 비율 확인
- 확인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동일한 기한 내에 취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원래의 분할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
- 분할 기한 연장 요건 점검: 소송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기한 연장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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