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분할협의가 성립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부친의 아파트를 분할하기로 논의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날인했으나 1명이 등기 서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 중 일부가 분할 비율에 반대하여 협의서 작성이 중단된 경우 | 불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법적 효력과 강제이행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권리의 취득·상실·변경)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강제로 이행시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전원 참여: 분할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확인
- 조정 절차 진행: 협의 결렬로 심판 청구 시 법원의 조정을 먼저 거쳤는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에도 이행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상속인 전원이 합의했으나 나중에 마음을 바꾼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