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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류분청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유류분만큼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처리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청구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보장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청구 전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의 2분의 1을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으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유류분 부족액 산정
  2. 증여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
  3.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가액의 비례에 따라 반환 요청
  4.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는 이자 확인

유류분 청구권을 기한 내에 행사하려면

  • 단기 소멸시효 점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행사
  • 장기 소멸시효 점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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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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