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선택합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상속포기를 선택합니다.
기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법적 성격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기준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법적 효과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 변제 | 상속인 지위의 완전한 포기 |
| 채무 승계 |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됨 |
| 절차적 특징 | 배분 및 청산 절차(재산 정리 과정) 필요 |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음 |
| 법적 근거 | 「민법」 | 「민법」 |
상속 방식 결정 시 법정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려면
- 가정법원 접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단순승인 처리 방지
- 청산 절차 진행: 한정승인 선택 시 상속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과정 이행
- 재산 처리 유의: 상속재산 은닉이나 부정 소비에 따른 단순승인 간주 주의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채무는 누구에게 승계되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