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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후 사전증여 사실이 밝혀진 경우 분할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협의 완료 후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면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협의를 취소하고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분할 협의의 결론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거액의 사전증여 사실을 숨겨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모른 채 분할 협의를 마친 경우가능
사전증여 사실이 있었으나 그 금액이 미미하여 분할 협의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불가

상속재산분할 협의 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 행위(허위 사실로 속이는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미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상속분을 미리 받은 사람)가 있다면 그 증여분을 상속분에서 공제하여 재분할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을 신청하려면

  1. 취소권 행사: 착오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협의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지 확인
  2. 증여세 부과 방지: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분할 완료
  3. 취소의 정당성 판단: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대방의 사전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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