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상속비용으로 처리하며, 병원비는 특별한 부양이나 비용 부담이 있을 때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상속비용과 기여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용은 「민법」에 규정된 상속비용에 해당하며, 상속재산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하거나 특별히 부양했다면 「민법」에 따라 기여분(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상속분(상속인별로 나누는 재산 비율)을 산정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자녀로서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 항목 | 처리 원칙 | 법적 근거 |
|---|---|---|
| 장례비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함 | 「민법」 |
| 병원비 | 특별 부양이나 재산 유지 기여 시 기여분 가산 가능 | 「민법」 |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병원비를 전담했다면 자력을 투입하여 재산 유지에 기여했음을 증명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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